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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분들, 특히 아이들과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 안전띠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카시트에 관한 규정입니다.

1. 프랑스 뒷좌석 안전띠 규정

프랑스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통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75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아닌 미착용자 본인에게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프랑스 어린이 카시트 규정

프랑스에서는 어린이의 나이와 키에 따라 다양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는 키에 따라 구분 - R129).

  • 83cm까지 - 0~10kg (대략 출생~15개월) : 베이비 카시트 또는 베이비 쉘을 사용해야 하며 등받이가 전면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1m까지 - 9~18kg(대략 15개월~4세) :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1m 50cm 까지 - 15~36 kg(대략 3세~10세) : 부스터 시트(2024년 9월1일부터는 등받이가 있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R44(위), R129(아래) 모두 가능하지만 2024년9월1일부터는 R129만 가능합니다.

또한,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뒷좌석이 이미 다른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로 차 있을 경우
  2. 자동차가 뒷좌석이 없는 경우
  3. 뒷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서 어린이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75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시트가 구비되지 않은 택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카시트를 준비하시거나 예약시 카시트 소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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